공정위, 소비자 모르게 돈 빼간 미래상조 119 검찰고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상조업체 '미래상조 119'에 시정명령과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상조 119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0여개에 달하는 상조회사와 회원인수·도 계약을 체결해 규모를 늘려왔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정황이 적발됐다. 2012년 8월과 11월 선경문화산업, 한성원종합상조로부터 소비자 1명씩을 각각 인수했으나, 이관받은 소비자로부터 회원이관과 회비인출에 대한 동의도 없이 3년간 회비 175만원을 인출했다. 이는 동의 없이 소비자의 회비를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 법 제34조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또 미래상조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5명이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200~645일) 미지급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가벌성이 현저하다"며 "추후 자진시정해 과태료는 100만원 정도에 그쳤지만,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미래상조 119에 대한 이번 조치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상조시장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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