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D 개발 저지 실효 조치도 도입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외교부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해 "약 10억 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는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되었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 도입해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석탄 4억 달러, 철ㆍ철광석 2.5억 달러, 납ㆍ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 10억∼10억5000만 달러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특히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를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고, 조선무역은행 등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단체 및 관련 개인들이 포함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동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됐다.외교부는 "기존 결의상 조치를 확대ㆍ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ㆍ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면서 "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ㆍ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일관된 입장하에 안보리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결의 채택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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