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
출생아의 부모나 조부모(대리인)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전기요금 경감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 가구는 해당월 전기요금의 30%(월 16,000원 한도)를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받게 된다. 이 같은 전국 공통서비스와 더불어 강동구에서 자체 지원하는 ‘출산 후 꼭 필요한 5가지 서비스’인 ▲출산축하금 ▲출산축하용품 ▲다둥이행복카드(2자녀 이상) ▲우리동네 보육반장(육아정보 안내) ▲모유수유 클리닉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이외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 시 제출하던 구비서류도 감축하여 통장사본 및 농업경영체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주민들이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다시 방문·신청하던 번거로움도 덜게 됐다. 구는 개선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질의답변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경감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강동송파사업소 전화 480-2226)로, 일반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은 강동구(☎3425-5780) 및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