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8월 한 달 동안 동물등록에 대해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犬)이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고유번호가 내장된 내장형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외장형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부착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이를 위해 서구는 SNS를 통해 동물등록제를 알리기고 반려동물의 출입이 많은 관내 공원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경제과 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견(犬)을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다”며 “동물등록제가 잘 시행되려면 동물 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