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권위 홈페이지 캡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지난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등에 참석하고자 트랙터·화물차량을 몰고 상경하던 농민단체를 경찰이 막은 것은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기관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는 또 ▲인권 친화적 집회 시위 대응 매뉴얼 개발 ▲집회 시위 업무 종사자 대상 정기적인 인권교육 ▲평화적이고 안전한 집회 보장을 위한 집회 주최 측과의 긴밀한 협의체계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 강구도 권고했다.전농은 지난해 10월5일과 11월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려고 화물차량ㆍ트랙터 등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경찰이 경기 안성요금소(TG)와 서울 양재나들목(IC),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차량을 차단해 집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전봉준투쟁단'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로 서울로 향하고 있다./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홈페이지
이에 대해 경찰은 전농 회원들이 트랙터와 깃발 등 미신고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고 교통사고나 교통마비 위험, 집회 장소 부근의 극심한 교통 혼란 등을 우려해 차단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당시 화물차량 수, 집회 장소 부근의 교통량 등을 볼 때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집회 장소 주변의 공영주차장이나 공지 등으로 차량을 안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인권위는 집회 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통제 위주의 규제적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극단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평화적인 집회를 촉진·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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