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19일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단말기에도 통신서비스에도 모두 있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다. 방통위로선 분리공시제 도입과 지원금상한제 폐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단말기완전자급제에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는 단말기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좋은 점이 있겠지만, 유통업체라던지 관계산업에 상당한 미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점도 고려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또 단말기 할부수수료 무이자에 대한 안내고지 강화도 약속했다. 신 의원은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무이자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보를 알지 못해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가 많다"면서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무이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통해 할 수 있는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단말기 할부수수료 무이자 정보 고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지난 4월 신 의원은 휴대폰 할부이자 경감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휴대폰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이통사가 휴대폰 할부판매 시, 무이자할부 정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이통사는 할부이자 명목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연 5.9%, KT는 연 6.1%의 할부수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한 해만 판매된 1908만대 휴대폰 중 85%인 1615만대가 이통사 할부를 이용, 할부이자만 연간 약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신 의원은 "이번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나 판매점이 휴대폰 무이자할부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게 돼 소비자의 계약 선택권이 보장되고, 할부이자 경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