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강화에 나서면서 최저임금 폭탄을 맞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에 새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기 적합업종과 달리 '정부 지정' 방식을 취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형태다. 동반위 권고 적합업종 가운데 영세성이 유지되는 업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낮은 업종, 통상마찰 우려가 낮은 업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중기 적합업종은 중소기업 단체가 신청하면 동반위에서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신청 자격의 폐쇄성, 자율합의·권고에 따른 실효성 한계 등이 지적돼왔다. 정부는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예산을 활용, 협업화·조직화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원자재 공동구매, 신상품 공동기획·개발, 점포경영지도, 정보시스템 구축, 공동구인·교육, 공동브랜드 개발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역시 강화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의 연장이다.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2011년 시작된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지정기한 3년에 재합의하면 3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자료제출·출석요구권 등 동반위의 권한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큰 폭 인상 등 악재 속에서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열악한 사업 환경에 한줄기 빛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려 역시 여전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영세성이 유지되는 일부 업종에 국한된다는 점이 걱정이다. 이를 제외한 기존 적합업종은 상생형 적합업종으로 남아 기존 틀을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간 민간기관인 동반위의 권고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합의가 갖는 한계에 대해 지적해왔다. 이행·처벌 등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상생의지가 미흡한 일부 대기업이 우회진입 등 편법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다.올해부터 중기 적합업종이 해제되는 49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 때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내버려질 수도 있다는 점 역시 걱정이다. 정부는 기존 중기 적합업종 중 권고기간 만료로 해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동사업과 브랜드 구축 등 수익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체결을 유도하는 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중기 적합업종이 해제되는 고추장·된장 등 대부분 업종에서 현재도 대기업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제 후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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