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영서 기자]전남 무안군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및 주택지 주변 도로상에 밤샘주차 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주차시 발생하는 소음과 배기가스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군은 관내 상습 밤샘주차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단속안내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단속대상은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차량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5만~20만원)이 부과된다.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영서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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