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 회의를 하고 있다. 전국 법원에서 선정한 판사 '대표자' 100여명은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사법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사안을 조사한 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루자의 책임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개선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법관회의를 열어 법원 고위층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간다. 판사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진행된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진행방향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법관회의가 다시 열리는 것은 지난달 19일 첫 회의 이후 35일 만이다.법관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이번 회의에 앞서 19일까지 회의 재적 구성원 수와 발의된 의안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건 상정은 회의에 참석하는 판사 5명 이상이 제안하면 가능하다.법관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개혁 논의 축소 압력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ㆍ법관의 해당 업무 배제, 법관회의 상설ㆍ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중 법관회의 상설화만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법관회의 측은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불수용 입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후 현직 판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하는 글을 올리고, 법원 내부 통신망에 실명으로 대법원장 퇴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에 따라 2차 회의에서 대법원장 퇴진 요구가 공식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2차 회의에서는 법관회의 상설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논의될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이 상설화 요구를 수용한 만큼 법관회의의 권한과 성격, 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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