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프랜차이즈 가맹금 조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6대 과제와 23개 세부과제로 이뤄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수가 지난해 말에 4200개를 넘고, 가맹점 수는 21만9000개에 달하는데도 외형성장에 비해 내실은 부실한 상태"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제도개선 분야에서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과제를, 법집행 강화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총 6대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3가지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일단 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 필수물품 공급가격과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이는 법 개정사항으로, 전해철·이학영·정인화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가맹본부가 1+1, 통신사 제휴할인 등의 판촉행사를 할 때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김 위원장은 "피자·치킨·분식·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품질 등의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서울시·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대조·점검해 허위·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새 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 민원이 많은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법 위반 발견시 엄중 제재키로 했다.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한다. 이는 법 개정사항으로, 김관영·이양수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사유, 예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등의 조항도 정비한다. 이 역시 법 개정사항으로 제윤경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제도와 허위과장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한다. 정보공개서에 담기는 의무 기재사항도 대폭 확대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또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 광역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들어오는 가맹거래 민원이 500건이 넘는데, 신고 인원은 8명에 불과하다"며 "특히 최근에 와서는 (신고가) 폭증하고 있어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상황임에도 신고사건을 적기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경기도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가맹 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불공정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 옴부즈만은 자신과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일단 치킨·피자·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발표됐지만, 정부 예산이나 조세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중의 한 부분으로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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