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결함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 역시 수리온의 결함을 사전에 알았지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12일 감사원으로부터 '군수 장비 획득 및 운용 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는 수리온의 ▲엔진사고 현황 및 원인 ▲윈드쉴드 파손 현황 등이 포함됐다. 수시보고 후 두 달 뒤인 10월20일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의결하고, 11월 22일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발표에서는 정작 수리온의 결함 사실이 제외됐다.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이 감사 중점대상이었음에도 '공개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 의원에게 "지난해 수리온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일부 결함은 적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수리온의 결함을 공개한)16일 감사결과는 최근에 추가 조사내용에 대한 발표"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두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최종 의결 시점이 지난해 10월20일 감사위원회 의결일과 같고 ▲감사 배경 및 목적 ▲감사 중점 및 대상 ▲감사시행 기간과 처리 결과 등도 모두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이미 수리온의 주된 결함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특히 정 의원은 "감사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과 관련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결과가 1년 전과 같다면 지금이 아닌 1년 전에 방사청장 등에 대한 수사요청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정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수리온 관련 비리를 조사해 놓고도 은폐ㆍ방치한 감사원도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21094759814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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