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법대로만’ 보다는 ‘민원 해결’ 위주 정책 펼쳐

위반건축물 시정 통지 시 증축 허가 여부 사전 검토해 고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민원 업무의 제1원칙을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정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성 구로구청장

이성 구청장은 최근 직원 정례조례에서 “공무원의 갑질에 대해 철저히 근절해 달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그는 “공무원은 민원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찾는 것이 의무다.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가르는 것은 판사들의 몫이다. 법의 잣대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해 줄 방안이 없는지 진심으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적극적인 민원 해결 정책의 일환으로 구로구는 지난달부터 ‘위반건축물(무허가) 추인 사전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반건축물 추인 사전검토 제도’는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의 사전검토를 거쳐 합법적 증축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민원인에게 1차 시정통지와 함께 알려주는 제도다. 그동안 구청 주택과는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과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법 제80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왔다. 당연히 법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고지는 없어 민원인들이 증축 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청과 건축사사무소를 또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구로구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이후 적발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추인(증축 허가 또는 신고)이 가능한지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다. 추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계도서 작성 등의 절차에 따라 증축 허가?신고하면 된다.(허가?신고 접수 시 1회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필수) 증축 허가?신고가 완료되면 더 이상 불법건축물이 아니므로 이행강제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추인 사전검토는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한 적극적인 행정사례다”면서 “앞으로도 민원 해결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행정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추인 허가?건축 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이 현행 건축기준에 적법하다면 추후에 인·허가 절차(설계도서 작성 등의 절차와 이행강제금 1회 부과?납부 필수)를 밟아 합법화하는 사후 구제 절차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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