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현황 및 향후 계획2018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6.4% 증가한 7530원 결정, 업계 '허탈'"정치논리 작용…영세 중소상공인 위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주장마저 무시""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폐업 등 우려"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지원대책 마련엔 "의미있다"…"혜택집중·소외 막아야"[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당장 채용 축소나 감원, 도산 등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도 단기고용 및 이직이 많은 업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공평안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전원회의를 통해 내놓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증가한 7530원이다. 16.4%는 2007년(12.3%) 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다. 2001년 16.8% 올린 것 다음으로 인상폭도 크다. 갑작스런 부담 증가만은 막아달라는 절박함을 호소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런 수치다. 업계는 이와 관련 허탈감, 실망, 분노 등의 표현을 담은 입장을 속속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경제가 아닌 정치논리로 역대 최고인 1060원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심의과정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부 방침에 최대한 동참하고자 노력한 가운데, 지불능력이 열악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등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감내 할 수 없는 재앙수준'이라고 표현했다.중소기업계는 새정부 출범 이후 '2020년 1만원'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모든 논의가 함몰돼 성급하게 2018년 기존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인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거듭 전했다. 업계는 "국가의 시장임금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소득분배 개선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고용과 임금이 감소하는 등 역효과 논란을 경험한 방법이고, 지금도 최저임금이 비정상적으로 시장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에서는 더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물급여가 모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조2000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비자발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줄도산 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계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라면서도 "이번에 결정된 역대 최대의 인상폭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인상안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이 같은 대안이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이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한 폐업 등을 우려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러나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인건비 직접 지원 및 전반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 직접대책에 초점을 맞춘 방안 등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만 인건비 직접 지원의 경우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 특성에 기반한 낮은 사회보험 가입율 등을 고려해달라"며 "효율적이고 공평안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확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범사회적 협의가 중요하다"며 "소상공인들도 맘 놓고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체질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민·관협력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도 이번 추경 논의에서 이 문제를 긴급하게 다뤄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속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중견기업계 역시 "카드수수료 인하 등 국소적인 보완책으로는 예상되는 경제 여파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도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위원직 사퇴 성명을 내기도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김대준, 김영수, 박복규 위원은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표결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며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퇴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최저임금 결정 최종일에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교묘히 악용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측의 사전 밀실합의에 의한 산물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편향된 중재안이었다"며 "그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최저임금은 단지 10원, 100원, 1000원의 숫자 놀음이 아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주는 사용자에게도 사업의 존폐, 즉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것.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절실한 노동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소수로만 구성됐다는 점도 지적됐다.따라서 현재 구조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산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있는 공익위원, 최저임금 노동자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 위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치 논리로부터 독립적이고 진정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안은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수박 겉핥기식 대책에 머무를 것으로 우려되므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보조 및 사회보험금 보조의 경우 신용불량 등 다양한 사유로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근로자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형태로 지급해줄 것을 건의했다.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및 세제 혜택 역시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형태 등을 고려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등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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