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80대 할머니가 택배 상자를 폐지로 착각해 가져가는 바람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졌다.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평소 폐지를 모아 용돈을 마련하던 A(80)씨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 앞에 상자 한개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 들고 갔다.하지만 이 상자는 조명업자가 고객에게 택배를 보내기 위해 집 앞에 잠시 둔 것으로 50만원 상당의 조명등이 들어있었다. 앞서 빈 상자치고는 무거워 상자를 열어본 A씨는 들어있던 조명등을 인근 길바닥에 버렸다. 이후 A씨는 상자가 사라진 사실을 안 조명업자 신고로 이날 오후 4시20분께 경찰에 붙잡혔고 "폐지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 갔으며 고의는 아니었다"며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경찰에 사정했다.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경미하고 절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기기로 했다"며 "보통 이런 사건은 훈방 처분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사건 접수를 하면 그럴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경미범죄심사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별도로 심사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즉결 심판에 넘기거나 훈방하는 역할을 한다. 기계적인 처벌 대신 종합적인 판단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자는 취지다.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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