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노래방 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유관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단속
청소년이 출입하는 업소는 술·담배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청소년보호법에도 명시돼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행위 ▲노래방, PC방,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22시 이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유해업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게시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주류·담배판매 금지 표시 이행여부 ▲흡연·음주·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등이다.구는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민·관 합동 캠페인과 홍보활동 등을 통해 홍대 일대 업소의 준법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3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에서 ‘주류·담배 판매 등 금지표시’미부착(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4항 위반), ‘출입 및 고용금지 표시’미부착(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5항 위반) 등 73개 업소를 점검 후 9건을 적발해 시정 요구 및 계도조치 했다.여름철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은 7월~8월 중 3회 이상 실시 될 예정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경찰, 유관단체 등과 함께 홍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