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LGU+ 방통위·금감원 신고…LGU+ '법적 문제는 없어'

6월에 진행한 LGU+ 프로모션단통법 위반 소지, 유통협회 방통위·금감원 신고LGU+ "위법 요소는 없지만 오해 소지 있어 중단"

LG유플러스가 지난 달 진행했다가 문제가 돼 종료한 '내 친구들에게 유플러스샵을 소개합니다' 프로모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사의 온라인 영업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휴대폰 유통점들은 불ㆍ편법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LG유플러스는 위법적이지는 않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프로모션을 폐기했다.5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유통점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LG유플러스가 지난 달 진행한 프로모션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들은 LG유플러스의 '내 친구들에게 유플러스샵을 소개합니다'와 '10만 L.POINT 증정' 이벤트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내 친구들에게 유플러스샵을 소개합니다' 이벤트의 경우 지인을 유플러스샵에서 가입시키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최대 10명까지 10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동통신사가 경품행사를 진행할 때 1회당 지급 가능한 경품가액의 총합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 이벤트는 최대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 '100% 백화점상품권 당첨'이라고 설명, 그 자체로 경품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L포인트 10만점 제공' 이벤트는 유플러스샵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에게 L포인트 10만점을 주는 것이다. L포인트는 롯데그룹의 통합 멤버십 마일리지로 백화점, 마트, 커피숍, 등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0만점은 현금으로 10만원의 가치를 지닌다. 유통협회는 이것이 공시지원금 외 불법 보조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이동통신사 외 제3의 재원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용인한다. 이에 이통사들은 카드사 등과 제휴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존 프로모션의 경우 제휴 카드로 30만원 결제시 통신요금 1만원, 70만원 결제시 2만원 등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프로모션에는 별도 조건이 없다. 유통점들은 이에 LG유플러스의 재원이 우회적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통협회와 경쟁사들이 방통위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중순 두 프로모션을 종료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업부서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때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위법 여부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거나 시장이 혼란해질 수 있고 오해 소지도 있어 두 프로모션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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