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非적정' 2%대 진입…깐깐해진 회계업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으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소신감사를 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4대 회계법인으로 부터 '비(非)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비중이 2%를 넘어섰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회계법인은 지난해 감사 대상 기업 총 4770곳 중 98사(2.05%)에 감사의견 '비적정'을 결정했다. 4822사 가운데 1.53%에 해당하는 74곳에 비적정 의견을 낸 2015회계연도 보다 0.52%p 늘었다. 회계법인이 내놓는 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적정의견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됐고, 불확실한 부분이 없을 때 내놓는 의견이다.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은 상장사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삼일은 감사 대상 1664사 중 2.46%(41사)에 적정이 아닌 감사의견을 줘 2.09% 였던 2015년 보다 압박 수위를 높였다. 삼정도 1092사 중 2.20%(24사)에 비적정 의견을 내 1.12% 였던 전기보다 비적정 의견 비중이 높아졌고, 안진도 1063사 중 2.16%(23사)에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결정해 1.59%였던 2015년 보다 더 깐깐해진 감사의견을 내놨다. 한영은 951사 중 1.05%(10사)에 비적정 판정을 내렸다.특히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늘어난 '의견 거절' 의견은 회계법인이 비적정 판정을 늘린 요인이다. 4대법인은 지난해 66사에 의견 거절 결정을 했는데, 기업 44곳에 의견 거절을 결정한 2015년 보다 그 수가 22건 늘었다.2012∼2014년에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한 곳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 재무제표에 '한정' 의견을 제시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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