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운반 이동탱크차 10대중 1대는 '위법'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위험물 운반 이동탱크차량 10대 중 1대는 위법차량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는 도내 10년 이상 경과된 1만리터 이상 위험물 이동탱크차량 271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27일부터 6월27일까지 3개월 간 일제 소집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대 차량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재난본부는 노후 차량의 법 준수여부를 검사해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시ㆍ군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271대 중 20대에 대해 과태료(9건)를 부과하고, 행정명령(14건)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용도폐지 및 지위승계 신고위반 ▲비상폐쇄장치 작동불량 ▲정기점검표 미비치 등이다.  경기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시판 정비 및 접지도선, 소화기 충압 불량 등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부해 안전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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