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번식·수입할 수 없게 되며,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업업자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동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우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가 강화된다.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하고 시설, 인력기준이 마련된다.또 영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행위를 홍보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토록 하고,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동물 화장시설내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 기수에 대한 규정이 그간 없었으나 3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영업의 종류별 시설, 인력기준에 미달하거나, 휴폐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아울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식육, 포장육, 우유, 식용란 외 그 가공품으로 확대됐다.반려동물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방식 외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지자체는 직접 또는 위탁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유실, 유기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소유주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 대상을 확대해 동물복지 축산 인증 축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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