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전문위 부의' 당연?…지난해 2165건 중 0건

국민연금 투자위 검토 후 전문위 부의 사례 거의 없어…'수익 문제 없으면 전문위 넘어올 이유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가 검토한 2165건의 안건 중 전문위원회로 부의(附議)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전문위 부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던 특검 측의 논리를 흔드는 결과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공판에서 박창균 전 국민연금 전문위원은 전문위 부의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박 전 전문위원은 검찰에서 투자위원회는 일상적 안건만 결정하고, 중대사안은 전문위에 부의해야 한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특검(검찰)은 2015년 7월10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위 부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삼성을 압박했다. 하지만 박 전 전문위원은 "2016년 투자위원회가 검토한 2165건 중 전문위 부의 안건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2014년에는 투자위 검토 안건 2984건 중 전문위 부의 1건, 2015년에는 2158건 중 2건만 전문위에 부의했을 뿐이다. 투자위가 검토한 안건을 다시 전문위에 부의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얘기다. 이 부회장 변호를 담당한 고경남 변호사가 "합병과 같은 안건은 투자위가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관행 아니냐"고 묻자 박 전 전문위원은 "투자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민연금 수익에 문제가 없다면 전문위에 넘어올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고 변호사는 "(투자위는) 전문위 부의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합병 찬성 방향으로 진행한 것도 아니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면서 "투자위에서 (삼성물산 합병이) 자체 결정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른바 '청와대 배후설'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했다. 개인적인 느낌이나 추측 등을 근거로 청와대 배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쳤다. 이윤표 전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은 27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청와대가 삼성물산 합병의 배후라고 여긴 것은) 그 당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삼성물산 합병 결정이 이뤄진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이 전 실장은 "찬성 결정 났다는 것을 청와대에 전화로 알려준 것만으로 청와대가 배후라는 것은 비약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다른 근거는 없다"고 답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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