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차 구속영장 기각 뒤 정유라 첫 소환

정유라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27일 오후 소환했다. 정씨가 검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로는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서초동 청사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정씨는 '어떤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검찰은 지난 20일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법원은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법원의 영장 기각 논리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로서는 정씨를 구속시킬 경우 '국정농단' 재수사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추가 수사를 하게 되면 다른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씨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또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의 혐의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덴마크 생활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는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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