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신일산업은 황귀남씨가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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