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일 오전 10시 감찰위원회를 열어 사건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모 고검검사와 여성 검사·여성 실무관에 대한 성희롱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강모 부장검사 등 2명을 감찰해 법무부에 '면직'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대검 감찰 결과,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 골프 접대 등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정 검사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기도 했다.강 부장검사는 2014년 3~4월 B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고 야간·휴일에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회 발송했다.지난해 10월에는 C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나 만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하고, 휴일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감찰 결과 확인됐다. 강 부장검사는 올 5~6월에도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D씨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601104523477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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