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이사회 '상표권 사용 조건 변경 못한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독점 사용기간 20년 보장, 사용 요율 0.5%, 해지 불가 등 산업은행에 제시했던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9일 금호산업 이사회는 ▲사용 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뒤 이를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었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노리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은행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고 '역제안'한 내용이었다.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상표권 사용 조건과 관련해 '5+15년', '사용 요율 0.2%'의 조건을 제시했다. 독점적 사용과 일방 해지 가능 조건도 덧붙였다. 그러나 박 회장은 '20년 사용', '해지 불가', '사용 요율 0.5%' 등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채권단은 박 회장 측이 더블스타와 합의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를 매각 방해 행위로 간주해 경영권 박탈 또는 해외 여신 상환 압박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금호산업은 기존 조건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금호' 브랜드와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없이 변경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양 측은 상표권 사용 요율을 두고 계속해서 협상을 벌일 전망이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금호타이어 매각협상 종결일은 오는 9월23일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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