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판결문은 공식 절차를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라고 판결문 입수경위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에서 혼인무표 확정 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결재 과정과 국회 업무용 이메일 수신 화면을 캡처한 사진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결혼' 판결문의 입수경위에 관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적법한 절차로 입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의원은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해여성의 성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검찰과 결탁해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을 빼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청와대가 이를 놓친 것은 조국 민정수석과 안 전 후보 사이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며 “검증에 눈감아 버린 특혜검증 책임자 조국 민정수석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었고 박근혜 정부가 사용하던 기존 검증 방식을 따랐다”며 “이에 따라 안 전 후보자에게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621112149927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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