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2심도 벌금 500만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민 고문은 2015년 10월 "신격호 총괄회장이 후계자로 신동주 전 부회장을 지목했다,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연금 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집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 고문이 허위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 표시도 하지 않고 원심의 형이 무겁지도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롯데호텔에 대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민 고문은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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