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 내부 및 외부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취임 전에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총장은 이 같은 천거 절차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피천거인은 검찰청법 제27조와 31조에 따라 검찰 출신이 아니더라도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천거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13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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