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12일부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벽보ㆍ전단ㆍ명함 등 유동광고물이 난립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거 보상 대상은 벽보ㆍ전단지ㆍ명함 등이다. 현수막은 각 구청별로 이를 정비하는 전문용역반이 별도로 운영돼 제외됐다. 보상금은 ▲A4 크기를 초과하는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 크기의 벽보는 100장당 3000원 ▲각종 전단지는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2000원 ▲명함은 100장당 1000원이다. 100장 미만은 장당 계산해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1가구당 하루 2만원, 월 최대 30만원까지다. 다만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 광고물을 갖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은 타 시ㆍ군 사례를 감안해 책정했다"며 "시민참여도와 정비효과 등을 보고 정비대상 범위와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