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식·재능 공유를 표방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회원들에게 떠넘기고, 저작권도 무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람인HR과 온오프믹스 등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 약관을 심사,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기준으로 포털과 매체 등장 빈도수가 높은 14개 사업자로 ▲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 등이다. 14개 서비스 업자들은 약관 내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나 정보의 정확성, 서비스 관련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무조건 배제하고 있어 약관법을 위반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업자들은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변경했다. 또 프렌트립 등 5개 사업자는 사이트에 등록한 게시물과 관련해 어떤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무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약관법에 위배된다며 시정토록 했고, 업체들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변경했다. 또 회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회원의 사전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한다'고 고쳤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수익금 정산 제한 ▲손해배상 제한 ▲일방적 계약해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면책 ▲재판관할 지정 ▲약관변경시 단기간 공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현행 약관법에 맞도록 시정 요구했으며, 대상 업체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공유경제라는 신 유형 사업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공유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이 생소한 이용자에게 불공정 약관 관련 정보를 제공,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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