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 공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9일까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옛 검찰청 신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공모한다.모집대상은 첫째 ‘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등록)으로 설립된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다.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 최근 3개월 이상 영업활동(매출 발생)을 수행한 기업이어야 한다. 입주비용은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을 적용해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올해 평균 대부료는 월 5770원/㎡이다. 관리비는 별도 매월 5만원, 제세 공과금은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부과된다. 입주기간은 매년 심사를 통해 연장가능하며 최장 5년까지이다. 희망자는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3개)에 입주하게 되며 면적은 21㎡(2개)과 22.75㎡(1개)다.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청접수는 근무시간 중 노원사회적경제기업센터 사무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둘째 ‘창업자로서 사회적경제기업 희망자'이다. 입주비용은 대부료는 무료, 관리비는 매월 2만원, 제세 공과금은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부과된다. 입주기간은 매년 연장심사를 하며 최장 2년까지이다. 희망자는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무실(3개)에 입주하며 면적 10.80㎡(1개)과 10.35㎡(2개)이다. 접수는 이메일(happynowon@hanmail.net)로 접수(제목은 기업명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큐베이팅 사무실 입주 공모로 기재)하며 이메일 접수 후 유선(070-8893-5233)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서류심사는 14일, 대면심사는 16일에 진행하며 최종발표는 20일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입주예정일은 7월3일이다. 제출서류는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happynowon.kr)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가점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업이다.지난해 개관한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연면적 971㎡, 지상 2층의 건물로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사무실과 커뮤니티 공간, 교육실, 창업카페, 회의실 등이 있다. 시중보다 매우 저렴한 임대료와 우수한 시설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영세기업과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활동을 하는 우수한 기업들이 센터에 입주해서 마음껏 아낌없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070-8893-5233)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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