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영장 재청구 검토…23개월 된 아들 금주 초 귀국

정유라씨

검찰이 정유라(2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 매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정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 정씨 영장의 범죄사실인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 혐의를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덴마크에 머물러 온 정씨 아들이 금주 중에 한국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23개월 된 정 씨 아들은 현재 덴마크 올보르시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거처에서 보모와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정 씨의 아들이 귀국하면 정 씨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강남구 미승빌딩에서 아들과 함께 지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일 법원은 정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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