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무료법률 상담
주요 법률 상담 내용은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는 등기?임대차?경매?공탁?상속?송무에 관한 법무사 상담을,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는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법률상담 이외도 세무 ·건축 ·부동산 ·노무 등 각 분야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 상담실로도 연계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또 영등포구 내 18개 동주민센터에 연결된 마을변호사를 통해서도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인근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신청은 지역 주민, 기업인, 직장인 등 법률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전화(☎ 2670-7506)또는 구청 기획예산과로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받으면 된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확대했다”며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법률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