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하세요'

구리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서비스에 들어갔다.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하고 나머지 6자리 변경하세요." 경기도 구리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는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구리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도 포함된다. 변경 절차는 신청자가 신청서와 입증자료(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판결문 등)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 변경되지만, 은행ㆍ보험ㆍ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며 "제도의 효율적ㆍ체계적 홍보를 통해 시민의 관심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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