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형마트 규제 이구동성대형마트 이어 백화점·아울렛·쇼핑몰도 '허가제' 추진편의점·치킨집 등 가맹본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재인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공약에 맞춰 유통 대기업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규제 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출점시 해당 지역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지역고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13년 10월 이후 새로 생긴 대형마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 여부도 점검 중이다. 하지만 전체 516개 대형마트(2015년 기준) 가운데 계획서 이행점검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출점한 103곳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이행점검 대상을 전체 대형마트로 확대하고, 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허가제와 관련된 법안도 이미 발의됐다. 특히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매장규모 3000㎡ 이상인 대형마트와 백화점ㆍ아울렛ㆍ복합쇼핑몰 등을 모두 아우르는 대규모점포에 대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이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맡고있는 대규모점포 등록 업무를 광역자치단체가 허가제로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대규모점포가 출점할 수 없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현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1㎞이내에서 2㎞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목포·무안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29일 무안 남악신도심의 대형마트·아웃렛 입점을 결사반대하는 2차 설명회를 열었다.]
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대형마트가 입점 임차인에 대해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토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정당한 이유없이 매장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영업시가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시간을 단축할수 있게했다. 대표적 자영업인 치킨집과 편의점 등 가맹점을 보호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은 가맹본부의 이익 중 설정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가맹점주와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가맹점 업계의 초과이익공유제 관련된 정책을 감독하도록 했다. 현재 편의점의 경우 신세계 계열의 위드미를 제외하고 매출의 일정부분을 편의점 본사가 가맹수수료로 받는다. 편의점 가맹본부의 경우 이런 수수료 외에도 도시락 등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공급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치킨집 등 다른 프렌차이즈 업계도 마찬가지다. 가맹수수료 외에도 재료나 상품을 공급하며 추가 수익을 거둔다. 이같은 법안은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복합쇼핑몰 출점제한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지난 2월 해당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처리가 연기된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따라야 하는 입장이지만,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소비침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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