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입학자녀 휴직제 개시…여성경력단절 막는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사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력 단절 여성 지원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SK텔레콤이 사내 초등학교 입학 자녀 직원을 위한 휴직제도를 내놨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 ▲임신기 단축 근무 강화 ▲출산 축하금 확대 등 직원들의 균형 있는 직장과 가정 생활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성별에 상관 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다.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SK텔레콤 측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부모-자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만 6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낸 경우가 2014년 5643명에서 지난해 7993명으로 2년 만에 약 42% 늘었다. 특히 SK텔레콤은 상당수 여성 직원들이 퇴직을 고민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여성 경력단절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임신기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며 건강한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다. 이어 기존 단축 근무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를 의무화 해 여성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직원 출산 축하금도 첫째·둘째·셋째 출산시 각각 30만원·50만원·100만원에서 50만원·1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해 재정적 지원도 강화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평소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저출산·여성 경력 단절 등 사회적 이슈에도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직원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강조해 왔다. 박 사장은 지난 3월에도 사내 어린이집 정원을 70명에서 120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했다. 또, SK텔레콤은 불임 및 난임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난임 휴직제도·육아휴직 2년 사용 등 임신·육아로 인해 여성 직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H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상규 SK텔레콤 HR실장은 "이번 HR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이 보다 유연하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양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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