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자리를 같이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서 미국 정치권과 철강업체들은 한국과 중국 등 수입산 철강제품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수입제한 조치를 요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 업체들은 특히 한국 기업들이 원유,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유정용강관(OCTG) 시장을 장악하는 바람에 미국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과 인도 등 전 세계에서 잇달아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적극 방어에 나섰지만 미국 정치권과 정부, 업계의 3각 공조 앞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국가별 비관세장벽 현황(자료: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
-보호주의 높은 파고…民 혼자 넘기엔 역부족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와 보다 체계적인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2001년부터 미국 상무부 내에 외국의 대미 무역구제조치를 감시하고 미국 피제소 수출기업 지원 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이 가동돼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외교부, 산업부, KOTRA, 무역협회 등 산재돼 있는 무역구제조치 대응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상무부와 유럽연합의 무역총국 모두 해외 기업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집행하는 기관이 자국 피제소기업들을 위한 대응과 지원도 담당한다. 무역업계는 외국의 각종 비관세무역장벽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청원권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신흥국과 FTA개척, 보호주의파고 극복해야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미국, EU, 중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FTA를 필두로 신흥시장을 개척해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극복할 필요도 있다. 인도, 아세안, 중국의 시장규모 자체뿐 아니라 향후 성장성을 감안할 때 한-인도, 한-아세안, 한-중 FTA의 업그레이드가 필수라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수입규제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 어려움을 풀고자 기존의 무역협회 내 '수입규제 대응센터'를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이미현 무역협회 통상협력실장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대상이 될 경우 대응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게 개척한 시장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보 전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등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