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지난해 8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이들의 이해를 돕고 직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려 한다.교육은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협력단장인 전용준 강사가 나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이해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한 이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관리규약에 대해 설명, 공동주택관리의 실제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한다.지난 2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서는 470명이 교육을 이수, 구는 하반기에도 윤리교육을 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교육을 통해 대표자들의 역량을 강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주택과(☎2670-3658)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