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1일부터 접수'

화성시청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관내 39만0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www.onnar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7월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여운찬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임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1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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