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승용차 제외한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해 기존 요금대비 100원씩 인상하기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다음 달 1일부터 차종별로 최대 100원 오른다. 이번 인상은 3개 민자도로의 사업별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는 각 도로별로 정해진 '불변가통행료'에 현행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ㆍ징수하도록 돼 있다. 인상안을 보면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0톤 이상 화물차(4~5종 차량)에 한해 기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통행료가 100원 오른다. 일산대교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2.5톤 이상 화물차(2~3종 차량)에 대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10톤 이상 화물차(4~5종 차량)의 경우 23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제3경인 고속도화도로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5.5톤 초과 화물차(3~4종 차량)의 경우 1800원에서 1900원으로, 20톤 이상 화물차(5종 차량)는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된다. 도가 이처럼 통행료 인상을 결정한 것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오롯이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인구유입이 늘면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점도 이번 통행료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3개 민자도로의 하루 통행량을 보면 일산대교의 경우 2008년 당시 2만1461대였던 것이 2016년에는 5만5429대로 늘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0년 8만7854대에서 2016년 16만6대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2013년 12만1269대에서 2016년 13만5550대로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일산대교 1억3100만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5억8600만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억600만원 등 연간 8억2300만원을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에 따라 3개 민자도로에 대해 더 이상 통행료를 동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차종별로 최대 100원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통행료가 인상되는 차량은 승용차를 제외한 일부 승합차 및 화물차로, 3개 민자도로 전체 이용차량의 5.9%에 해당한다. 도는 앞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로부터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특히 현안사항 간담회와 관계 도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 재정 부담 증가 등 통행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그 결과 통행료 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냈다. 도는 매년 반복되는 통행료 조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경기연구원에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최근 의뢰했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통행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도민들의 혈세가 보전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민간투자 사업의 수혜자 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향후 경영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 등 부속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일산대교 2회, 제3경인 고속화도로 1회,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2회 등 총 5차례 통행료를 조정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