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도 월~토요일과 같은 요금 적용
여의도 한강공원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한강공원 주차장을 공휴일에도 유료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한강 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한강공원은 그동안 일요일 등 공휴일에 차량이 많았다. 특히 한강공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공휴일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정작 한강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불편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한강공원을 공휴일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 해결방안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개정된 규칙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에서 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월~토요일과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최초 30분은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징수시간은 4~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11시까지, 11~3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한편 시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시민 간의 주차분쟁을 해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점적으로 다룰 개선 사항은 '통행로 불법 주정차', '구획선을 벗어난 내 맘대로 식의 주차' 등이다.유재룡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공휴일 주차무료로 공원방문과 관계없는 차량까지 집중돼 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있었다"며 "규칙을 개정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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