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이번 교육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당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 취업현장에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초보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구는 근로자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관내 주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은평노동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시민노동법률 교육을 비롯 공공일자리 사업 근로자 대상 노동인권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아할 청소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청소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