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물놀이 사망자 157명…'안전 수칙 위반' 주원인

국민안전처, 전국 5490개소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 선정해 집중 관리

물놀이. 아시아경제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157명이 사망했으며, 하천ㆍ강, 계곡, 바닷가에서 안전 부주의ㆍ수영 미숙·음주 수영 등 안전수칙 위반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31.4명씩 총 157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 별로는 2012년 25명, 2013년 37명, 2014년 24명, 2015년 36명, 2016년 35명 등이었다. 원인 별로는 수영미숙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부주의 50명, 높은파도 및 급류 23명, 음주수영 22명, 튜브 전복 8명, 기타 3명 등의 순이었다.장소별로는 하천ㆍ강이 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곡 27명, 바닷가(갯벌ㆍ해변) 24명, 해수욕장 20명, 유원지 1명, 기타 1명 등이었다. 시기 별로는 8월 초순 46명, 7월 하순 39명, 8월 중순 22명, 7월 중순 11명, 8월 하순 10명, 6월 초순 9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10대가 49명, 20대 36명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이상 29명, 30대 18명, 40대 15명, 10세 미만 10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전국 5490개소를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하천ㆍ계곡 등 1,565개소, 해수욕장 257개소, 수영장 1,224개소, 연안해역 1178개소, 수상레저 1014개소 등이었다. 안전처는 우선 이르면 5월 말에서 6월1일부터 8월31~9월초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물놀이지역을 조사해 위험구역 지정, 안전시설 정비, 표지판 부착, 현장순찰 등 취약요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기간(7월~8월)을 운영한다. 특히 워터파크 등 물놀이형 유원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소규모 수영장 등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 신종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물놀이 시설별로 6월까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합동점검은 성수기 전인 7월 초까지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 요원 훈련 및 교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물놀이 현장에는 예방활동 및 구조ㆍ구급 등을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요원을 하천, 해수욕장 등에 총 1만375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유급감시원 3,800명, 119시민수상구조대 9,363명, 해경 300명, 국립공원요원 288명 등이다. 취약시간(오후2∼8시) 사이에 음주자 및 이안류 사이엔 독성해파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통제 등 경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방학 전에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물놀이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체험학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물놀이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TVㆍ라디오 등 방송 매체와 대형전광판, 지하철 등을 통해 6∼8월에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다.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때 이른 무더위로 5월부터 물놀이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올 한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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