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23일 시작, 장소 넓은 대법정 사용 우선순위 달라져…이재용 재판, 중법정 등 장소변경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니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사용 우선순위도 달라질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되면서 다른 주요 사건 재판 장소 변경 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요 사건 재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법원이다.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가장 넓고 방청석도 많은 제417호 대법정에 배정되는 게 관례였다. 그동안 417호 대법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 장소로 활용됐다. 일주일에 2~3회씩 공판이 이어질 정도로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장소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고민이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 공판 방청을 위해서는 줄을 서서 방청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되는 방청권 배부를 위해 공판 당일 오전 일찍부터 줄을 서는 모습이 반복됐다. 대법정의 방청석은 150석 가량이다. 각종 언론사 기자들과 사건 관계사 쪽 관련자들, 일반 시민들은 방청을 원하면 줄을 서서 방청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안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일반인들을 상대로 23일 첫 재판에 대한 방청권 추첨에 나선다. 많은 시민과 취재진 등이 방청권을 확보하고자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관심도를 고려할 때 재판 장소는 417호 대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 공판 장소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두 사건의 공판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있지만, 일주일에도 2~3회씩 공판을 하다 보면 같은 날 재판을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6월2일까지 공판 기일과 장소가 결정된 상태이다. 대부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데 오는 25일 장소는 서관 312호 중법정으로 옮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6월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417호 대법정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사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소가 변경될 경우 제한된 방청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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