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아파트처럼 동, 층, 호 부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 상도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사는 정순례 할머니(78) 주소는 상도동 ○○번지 ‘지하 안 쪽 집’이다. 주민등록 등본에는 번지만 표시 돼 있다 보니 우편물이 잘못 오거나 낯선 사람이 문을 열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위급상황 시 119구조대원도 할머니의 집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정 할머니처럼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실제로 다가구 주택과 원룸처럼 건물주는 한 명이지만 두 가구 이상 거주하는 건물에는 상세주소가 없거나, 있어도 공부상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상세주소 부착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는 이런 건물에 상세주소 안내판을 제공하고 공부상에도 상세주소를 등록해 주는 사업이다.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세입자가 구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820-1495),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하101호, 2층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상세주소가 결정되면 안내판으로 제작돼 건물입구와 출입문에 부착되고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부상에도 반영된다.이를 통해 경찰서, 소방서,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배달업 종사자들의 신속한 배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거주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주민들이 위급상황 시 경찰과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기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어떤 주민이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함을 겪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건물주와 통장 등 이웃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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