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상세주소 부착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는 이런 건물에 상세주소 안내판을 제공하고 공부상에도 상세주소를 등록해 주는 사업이다.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세입자가 구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820-1495),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하101호, 2층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상세주소가 결정되면 안내판으로 제작돼 건물입구와 출입문에 부착되고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부상에도 반영된다.이를 통해 경찰서, 소방서,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배달업 종사자들의 신속한 배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거주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주민들이 위급상황 시 경찰과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기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어떤 주민이 상세주소가 없어 불편함을 겪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건물주와 통장 등 이웃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