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규영 부의장
개정조례안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공개한다는 것이며 감사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의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으로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비공개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 부의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개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적인 감사가 이루이지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감사 결과를 비공개할때도 그 사유를 명시, 한층 더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감사 생태계가 형성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