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손잡아…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 시가 지원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손을 잡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원하는 노숙인에게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 관재인 선임비용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시가 지원한다.현재 시설노숙인의 50%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고 있다. 게다가 노숙인 대부분이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채와 사업실패의 과중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용회복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이럴 경우 노숙인이 일자리 참여 후에도 개인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시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이에 윤순용 시 자활지원과장은 "노숙인이 채무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통해 저축을 유도해 지역사회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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