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이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준 강화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19일 친환경농업선포식과 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군민들에게 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와 합동으로 리플렛을 나누어 주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PLS제도 홍보현수막을 군청 앞과 서시천변에 게시하고, 지난 2~3월에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한 농민들에게도 안내가 이루어졌다. PLS제도는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 적합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땅콩, 호두 등의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실시되었고, 내년 12월 31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어 적용·시행될 예정이다. PLS제도 도입에 따른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부적합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해야 하며,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농가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 및 농약 판매업자가 강화된 기준 및 제도를 바로 알아 생산유통단계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농업인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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