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농단 폭로→구속 위기…고영태, 오늘 영장심사

고영태씨(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에서 국정농단의 폭로자로 '변신'했던 고영태씨가 순식간에 구속을 다투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세관 인사를 둘러싼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다. 검찰은 그를 체포하고 압수수색한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밤이나 15일 오전 중에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14일 오후 3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루 전인 13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청구 시점은 고씨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직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검찰이 고씨를 체포한 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고씨의 체포 상태가 유지되도록 했다.  검찰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11일 고씨를 체포한 뒤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고씨는 수천만원대 주식 투자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도 받는다.  고씨는 자신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다며 12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검찰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정당한지를 양 측의 입장과 혐의사실 등을 바탕으로 가리는 절차다.  고씨를 변호하는 김용민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서 "우병우는 유유히 빠져나오고 고영태에겐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우병우 기소와 균형 맞추기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고씨는 최씨가 이권 목적으로 만들어 운영했다는 더블루K의 이사였으며 한때 최씨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최씨와 갈라선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 등 최씨의 행각을 언론에 밝히며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고씨는 지난 2월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로부터 "최씨가 연설문을 고치는 걸 직접 목격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최씨가 프린터기가 안 된다고 해서 사무실에 있는 그의 방에 들어갔는데, 노트북 화면에 연설문에 들어갈 문구 등이 쓰여 있었다는 것이다.  고씨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등에서 메달을 획득한 펜싱 국가대표 출신이다. 운동을 그만두고 패션업계에 발을 들인 뒤 최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의상을 제작할 목적 등으로 만든 의상실을 운영하며 최씨로부터 월급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고씨의 인사청탁 혐의와 관련해 14일 오전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출처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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