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26일까지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또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총 101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펼친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로, 일자리창출 자금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정 요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민법,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등이다. 취약계층에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도는 아울러 종전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총 79억원을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입한다. 1인당 최대 148만원 상당의 인건비와 9.36%의 4대 사회보험료를 최대 50명에게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별 사업참여 연차별로 달라진다. 예비 1년차의 경우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는 30%를 지원한다. 도는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24억원이다.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5000만원이다. 다만 사업참여 연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자항 및 문의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과 사회적경제팀(031-8008-3587~3588)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오는 17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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