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 사진=아시아경제DB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주장한 만큼, '여성혐오' 논란이 일던 강남역 살인사건에 다시금 주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2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상가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A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이 건물 1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간 후 변을 당했다. A씨는 왼쪽 가슴 부위를 2~4차례 흉기에 찔렸다. 강남구의 한 식당 종업원이었던 김씨는 사건 전날 저녁 이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배회하다가 오후 11시40분께 범행 장소인 상가 건물 2층 공용화장실로 향했다. 김씨는 불과 3분 만에 A씨를 흉기로 지른 후 달아나, 17일 오전 11시께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범행에 쓰였던 흉기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여자들이 나를 항상 무시했다"고만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라, 3시간가량 공용화장실에 숨어 범행 대상인 여성을 기다렸다는 점에서 혐오 범죄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었다.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강남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피해 여성을 위한 추모공간. (사진=아시아경제DB)
사건 발생 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공간과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희생자 A씨에 대한 애도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쪽지와 국화꽃 등이 놓이는 추모 공간이 마련되기도 했다.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잔혹성을 띤다"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2심에서는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정신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은 조현병 병력을 고려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20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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